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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이며, 종류와 절차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혼의 종류
(1)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 요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양육권·재산 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절차:
- 이혼신청: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 없으면 1개월
- 이혼의사 확인: 법원에서 최종 확인 후 이혼확인서 발급
- 이혼신고: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읍·면·동사무소)에 신고
(2) 재판상 이혼
부부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행위(간통)
- 부당한 대우(폭력, 학대 등)
- 유기(배우자가 고의적으로 방치)
-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절차
- 조정 신청: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전에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시도
-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진행
- 법원의 판결
- 이혼 확정 후 신고
2. 이혼 시 고려할 사항
- 재산분할: 부부 공동재산을 분배
- 위자료: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
- 양육권 및 양육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결정
이혼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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