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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요 정책 변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출 규제 강화 및 금융 지원 확대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1.2
1.4%에서 0.60.7%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폭이 기존 0.2%에서 0.4%로 확대됩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어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금융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2.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 강화
- 지방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유지: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주택 취득 시 기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도 1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장기 보유(15년 이상)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8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
-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2025년 2월부터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낮은 금리(최저 2.2%)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됩니다. 대상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되며,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4.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재건축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통과율을 높여 사업 진행 속도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택 구매나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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